대구선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대 구 선 원 초 등 학 교 장
1. 행정예고 사항
❍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설치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필수 설치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6. 8. 24.(금) ~ 2026. 9. 12.(토) 20일간
5. 설치 세부사항
❍ 설치 장소: 대구선원초등학교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21곳(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모든 복도 및 계단 21곳)
❍ 설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105
❍ 촬영 범위 및 시간: 학교 내 복도 및 계단 24시간
6. 공고방법
❍ 대구선원초등학교 홈페이지
❍ 홈페이지: https://sonwon.dge.es.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12.(토)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주소: (우) 426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105
- 이메일 : dgebe1045@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선원초등학교 교무실(☎ 053-234-36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