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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김**
  • 등록일 2026.08.24
  • 조회수 33

대구선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26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거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824

대 구 선 원 초 등 학 교 장

 

 

1. 행정예고 사항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설치 목적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필수 설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

  ❍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6. 8. 24.() ~ 2026. 9. 12.() 20일간

5. 설치 세부사항

  설치 장소: 대구선원초등학교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21(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 내 모든 복도 및 계단 21)

  설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105

  영 범위 및 시간: 학교 내 복도 및 계단 24시간

 

6. 공고방법

  대구선원초등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sonwon.dge.es.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9. 12.()까지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주소: () 426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105

    - 이메일 : dgebe1045@korea.kr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선원초등학교 교무실(053-234-36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예고문) 대구선원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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