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학교규칙 & 생활규정

  • HOME
  • 학교소개
  • 학교규칙 & 생활규정

대구선원초등학교 학교규칙

(2026. 7.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선원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선원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33길 105(용산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1. 0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1. 01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01 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ㆍ학년말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ㆍ도덕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실과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ㆍ통합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1. 01 본교의 연간 수업 일수는 가급적 190일 이상 확보 운영토록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1. 01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02 각 학년의 수료 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 정도를 학년도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이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교외현장체험학습) 학생은 교외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되, 연속 5일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ㆍ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5조(전ㆍ입학)

  1. 01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단, 만5세아의 입학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05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06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7. 07 주소 이전에 따른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읍면동의 장)에서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입 사실을 통보받는다.
  8. 08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다.
  9. 09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및 전입학,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한다.
    •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10. 10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한다.
  2. 02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3. 0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1. 0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를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02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장 조기진급·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및 명예졸업

제18조(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졸업)

  1.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02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ㆍ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1. 0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03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4. 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될 학년의 결정
    • 6.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 편성될 학년의 결정
    • 7.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5. 0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0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0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 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명예졸업 대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명예졸업 절차)

  1. 01 해당 학생의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다.
  2. 02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한다.
  3. 03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한다.

제6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기타의 비용징수)

  1. 01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학생포상)

  1. 0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2. 02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학생징계)

  1. 0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전문상담기관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Wee 센터, 청소년 담당기관에 출석하여 특별교육 이수 후 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제출)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단 출석정지기간은 위 3의 전문상담기관 교육이수를 실시한다.
  2. 0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0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징계보다 수위를 높게 반영한다.
  5. 05 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치청구기관비고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전학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29조에 의거 실시한다.
  3. 03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과 제1항 4호에 관한 내용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3. 0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는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03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2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 01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굣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03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0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 숙려제)

  1. 01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2. 0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
    • 2. 교과 및 담임(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상담(복지)사, 보건교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한 학생
    • 5.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및 미인가 대안교육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0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 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0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한다.
    • 2.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연간 49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 숙려의 기회 부여는 학기별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 4. 학교장은 지필평가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6.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는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지속한다.
    • 7. 그 밖에 숙려제 조기 종료 등에 대한 사항은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 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학예 ㆍ 체육 ㆍ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각종 봉사활동
    • 5.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ㆍ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관련 업무 담당교사 또는 부장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교 교육활동 보호

제37조(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1. 01 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38조(차별의 금지)

  1. 01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2.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4. 입학 지원 시 비장애인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 5.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03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3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칙 제ㆍ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0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03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장, 9장, 12장)의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05 법, 법령, 교육청 지침 등에 의한 재·개정은 ①~④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개정안 등의 발의)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안 등의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학교의 장
  • 2.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3. 재직 교원의 1/3 이상
  •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선원초등학교 생활규정

(2026. 7.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선원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0조(학생 자치활도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학생의 정서·행동 긴급지원),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목적】 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1. 0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위원은 본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03 위원 구성은 성별, 직위, (담당)학년, 학생-학부모 상피제 등을 고려하여 안배한다.
  4. 0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5. 05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01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0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03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1. 01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02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학생일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0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 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5. 05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06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01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02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ㆍ국가ㆍ지역, 장애ㆍ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03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04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5. 05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6. 06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7. 07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08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 타인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02 학생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물품을 학교 내에서 소지할 수 없다.
  3. 0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4. 04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0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06 교원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대한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후 : 즉시 되돌려줌
    2소지 금지 물품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제11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폭력예방】

  1. 0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3. 03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이성교제】

  1. 0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02 이성 간에는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4조【특기 적성 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및 교내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여가활동】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선원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0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0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0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입는다.
  2. 0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3. 0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0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05 두발은 학생의 본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한다.

제17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0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0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교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0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0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06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7. 07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9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01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출석을 할 날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0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 등)자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0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체험학습(연 15일 이내) 및 기타 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04 일일 시간운영 계획표(이하 ‘일과표’라고 함) 상의 1교시 수업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05 일일 수업시간 운영계획표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06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07 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0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0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10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 등)자의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경조사 출결】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 수를 제외한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01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2. 02 입양 : 학생 본인 (20일)
  3. 03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3일),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단,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21조【출석사항의 평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2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0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0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03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3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귀국학생 등의 경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0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0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8. 0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0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0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7조【스마트기기 관리】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 학생 개인의 휴대전화는 학교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2. 02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3항에 대한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휴대 전화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물품을 1회 이상 분리보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용ㆍ소지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2사용ㆍ소지를 제한 하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개인 태블릿 PC, 개인 노트북, 스마트패드, 휴대용 게임기,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등을 학교 내 사용ㆍ소지하는 경우
  4. 04 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05 교원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8조【구성】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와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2. 02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9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내용】 학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01 학생 연구 활동 및 생활
  2. 0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03 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활동
  4. 0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지원 활동

제31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1. 01 구성
    • 1.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02 회의
    • 1. 전교 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2조【학급학생회】 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1. 01 임원
    • 1.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남, 여 각 1명으로 한다.
    • 2.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2. 02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03 회의
    •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제33조【생활지도】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02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교육 행 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3. 03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 04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5. 05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06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7. 07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08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3조의1(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0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0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3조의2(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지 도할 수 있다.

  1. 0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0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0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3조의3(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0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0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3조의4(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0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03 비행 및 범죄 예방
  4. 04 그 밖에 이 규정(=학생생활규정)의 각 조에서 명시된 사항

제34조【생활지도의 양식】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 는 경우 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1(조언)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겨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의2(상담)

  1. 0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3(주의)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2조의4에 따른 훈육 또는 제34조의5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4(훈육)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4조의1에 따른 조언 또는 제34조의3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학생생활규정 포함)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0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0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5조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제34조의5(훈계)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2조의1에 따른 조언, 제42조의2에 따른 상담, 제42조의3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2조의4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4조의6(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4조의7(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교육)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의8(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교육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9(이의제기)

  1. 0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5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0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제3항에 대한 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2호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①교직원휴게실
    ②교무실
    ③상담실 등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①원격수업 제공
    ②교과서 요약
    ③수업 참여 태도 개선 및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④성찰하는 글쓰기 등 교원의 판단 하에상황과 목적에 맞는 과제 부여
    3호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협의하여 지정
    (운동장 스탠드, 체험장소 휴게실 등)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지도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4. 04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특정교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5. 05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학교 내 설치된 공간으로서 상담 및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경우 학생이 혼자 일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06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한다.
    •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다.
    •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다.
    •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다.
    •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다.
    • 8. 정해진 학습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
    •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다.
    •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 07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3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인계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교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08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9. 09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1. 0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3. 0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한다.
  4. 04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5. 05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06 제1항 제1호(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7. 07 제1항 제2호(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 돕기 등)
    •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8. 08 제1항 제3호(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09 제1항 제4호(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나.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이나 교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0. 10 제1항 제1호 ‘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호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11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 1.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학생일 때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12. 12 제1항 제4호(출석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재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13. 13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14. 14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

    구분행위 내용구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준법1교권을 고의로 모독한 학생 
    2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3학교시설물이나 정보기기, 집기류, 차량 등을 파손, 반출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학생 
    4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5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6도박, 절도 및 이자를 받고 금전(상품권 등 포함) 거래를 한 학생 
    7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8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9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10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11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12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예절13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14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5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교육 활동16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7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18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19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20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학생 
    21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교육지원 중 지켜야할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 
    22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3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외 행사에 참가 또는 출품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출결24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5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6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7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사이버28음성ㆍ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29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30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31반사회적ㆍ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약물 등 기타32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33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34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35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36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37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교내외 문제를 일으킨 학생
    38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5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ㆍ절차

제3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 법, 법령, 교육청 지침 등에 의한 재·개정은 ①~④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개정안 등의 발의】

  1.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다.
    • 1. 학교의 장
    • 2.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3. 재직 교원의 1/3 이상
    •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39조【심의 및 결정】

  1. 0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0조【공포】

  1. 0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41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생활규정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생활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3 13:41:16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